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00시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총재는 자신을 '메시아'라 칭했다.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총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 총재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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