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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현불가능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 "과학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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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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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환경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때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가 "과학·객관적인 목표 수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2035 NDC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엔 "NDC를 수립할 때 더 객관적인 감축량 선정이 가능하게 하고,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종합센터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운영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농식품·산업부가 각자 자료만 활용하면서 대상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부가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해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현행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NDC 세부 이행계획 격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현 정부 들어서인 올해 4월 수립됐는데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이전 정부 때보다 산업계 줄여야 할 탄소량을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도 내년부터 수립될 2035년 ND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파리협정상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파리협정 4조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진전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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