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2035 NDC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엔 "NDC를 수립할 때 더 객관적인 감축량 선정이 가능하게 하고,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종합센터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운영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농식품·산업부가 각자 자료만 활용하면서 대상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부가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해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도 내년부터 수립될 2035년 ND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파리협정상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파리협정 4조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진전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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