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어린이집 등 난방비 지원"...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3-11-22 1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 경로당 난방비 40만원으로 상향

사잔연합뉴스
[사잔=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점검에 나선다. 난방비 지원과 함께 독거어르신·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올 겨울철부터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위기 정보 5종은 수도·가스요금 체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종 중지자, 고용 위기 등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생활 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가구 약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경로당의 경우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2만9000개소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했다.

취약 가구에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을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 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 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6.09%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된다. 4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올해 162만3000원에서 내년에 183만4000원으로 21만1000원 인상된다.

교육 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복지부
[사진=복지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