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학 예정 자녀 둔 부모들, 20일간 취학통지서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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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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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교통지도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 위해 찾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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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 위해 찾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11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무도학원이 주거지역에 개설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부모는 정부24 누리집에서 11일간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2024학년도 취학 예정 자녀를 둔 부모는 20일 동안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우편으로 등기 발송된다"며 "기존에는 등기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급기간을 늘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편하게 취학절차를 밟을 수 있게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무도학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무도학원은 그간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다. 국제표준무도(경기용 운동종목인 댄스스포츠 10종)를 가르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등록해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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