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SNS, 관내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남양주시지방세환급',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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