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도 재개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 체계도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온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진행하고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린다.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 밀수 조사, 첨단 장비 지원 등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운영 내용. [사진=국무조정실]
프로포폴 등 처방량·횟수 제한…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예방 관리 차원에서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 또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 판별도 제도화한다. 중독 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재교부 심의 기준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 6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하고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인이 목적 외 마약을 투약·제공하면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2월 등 행정 처분도 신설된다. 오남용 의료인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치료보호기관 내년 30개로 확충…24시간 콜센터 운영
식약처,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은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 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를 목표로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 보상, 필요시 환경 개선 등 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개(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내년 3월부터는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