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근거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진안=김한호 기자
입력 2023-11-22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미옥 의원 대표 발의 조례 통과…애향심·자긍심 고취 기대

이미옥 진안군의원사진진안군의회
이미옥 진안군의원[사진=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22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를 하고자 마련됐다.

가결된 조례에는 세부사항으로 △만남의 날 운영 목적 및 정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해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용담댐은 지난 2001년에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중·하류 지역의 홍수를 대피하고자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에 만들어진 댐으로, 총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돼 2864세대, 1만2616명이 이주했다.
 
이명진 의원 발의,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이명진 진안군의원사진진안군의회
이명진 진안군의원[사진=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는 22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시설이용료 감면이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진 의원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출생아수는 2020년 138명, 2021년 120명, 2022년 85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