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과기정통부, SK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인턴기자
입력 2023-11-22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G→LTE, LTE→5G 이동 가능...통신비 부담 덜 듯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기존 5세대(5G)·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SKT는 5G·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SKT의 기존·신규 가입자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스마트폰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은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LTE 단말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평소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제품을 구입한 이용자는 약정이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에 따른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하더라도 차액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