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업체 샤넬의 한국 지사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제출 거부 시 매장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위 조사는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국내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동행인 등 30만명의 대기 고객에 생년월일과 거주 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로 수집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측은 "대기 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샤넬코리아가 이러한 지적 사항을 자진 시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 금액에서 40%를 감경한 과태료 36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 한다는 이유로 고객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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