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빌딩 나가 달라"…SK이노·노소영 퇴거소송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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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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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미소 보이며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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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1차 조정기일에 SK이노베이션 측이 아트센터 나비 측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2차 조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에 따라 2차 조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이 불성립 해 소송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202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개관했다. 건물 관리는 SK이노베이션이 맡았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으나 무단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4월 퇴거를 요구했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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