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4분기 일반인 대상 '예금토큰' 실거래 실험…최대 10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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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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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20231004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소영 금융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2023.10.04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 도입을 검토 중인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은행 예금을 보유한 개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최대 10만명이 실험에 참여할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CBDC 활용 실험은 크게 '실거래'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이 중 내년 4분기 진행될 실거래 테스트는 국민들이 디지털통화 효용을 직접 체험하고 은행 등과 함께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방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실험은 발행기관(한은) 의뢰를 통해 실험 참가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토큰(예금 기반 토큰 발행)을 발행하면 실험대상자인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실험에 참가한 사용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후 사용처에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물화폐가 배제된 디지털결제 개념이다. 

해당 실험을 위해 3개 기관은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쳤으며 향후 실험에 참여할 은행들에게는 공동 시범과제와 각 은행 별 과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테스트 기간 중 예금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이외의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예금토큰 발행이 허용되고 해당 은행은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은은 실험 참가 은행을 내년 9월 이전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할 일반 이용자는 최대 10만명이다. 참가 희망자는 은행권을 통해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 예금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 시 기존의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정산 프로세스, 사후검증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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