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응급환자를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23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응급환자(50대, 남)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2일 14시경 기관고장이 발생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 중 부상으로 쓰러져 14시 34분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응급환자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양양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급파해 같은 날 16시 52분경 동해해경서 소속 1512함과 연계해 응급환자를 헬기에 편승시켰다.
응급환자를 태운 헬기는 울릉도에 착륙해 울릉의료원 의료진을 추가 탑승시키고, 응급환자는 해경 소속 응급구조사와 함께 의사의 처치를 받으며 19시경 강릉공항에서 대기 중인 119에 인계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육상보다 이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한사항이 많아 바다에서 공무 또는 조업할 때는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자가 빠른시간 내에 쾌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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