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출범한 위원회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당연직) 9명과 분야별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다. 임기는 2년이다.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서 △고도 지정 △지구의 지정·해제·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등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0기 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고도 지정 확대 기반을 마련한 이후로는 처음 구성됐다.
문화유산·역사 분야의 민간위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강화해 고도 보존·육성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외에 문화관광·경관,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의 다양성과 신·구 위원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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