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다. 이달 중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대표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정 대표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게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했다.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결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직무정지 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박 대표는 올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정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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