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가해 중사, '2차 가해'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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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박상현 수습 기자
입력 2023-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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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기록을 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라는 조직 특수성으로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발언이 전파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장씨 주장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했더라도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고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는 당시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2021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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