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을 식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및 원수 고갈 등으로 지방 상수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원인 데 반해 신청액은 90억원이 넘어 완화 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물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물 공급 사업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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