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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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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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실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고,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 8700여만원 등을 추징토록 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초과이자 수수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새로 만들어진 재산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이유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 성질을 가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따라서 초과 이자는 수령한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 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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