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649명 추가 의결…피해자 총 5417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경부는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649명의 피해등급을 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등급이 정해지고 구제급여를 받게 된 이들은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08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417명으로 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번 회의에서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데 따른 피해등급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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