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주거' 지원...청약 통장 금리 '4.5%' , 대출 금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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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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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협의회 24일 개최, 주거 불안 청년층 겨냥

  •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추진

당정 청년에게 주택 마련 지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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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연 2%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국회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확산으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을 겨냥해 이번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과 높은 청약통장 금리를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 가입 시, 금리 우대 등 혜택이 늘어난다. 2025년부터는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일자리일 것이고, 둘째는 주거 문제일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주거 사다리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택 보유 비율을 보니까 2017년 21.1%에서 2021년에 13.8%로 아주 급속하게 감소했다"며 지난 정부 때 급격한 집값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KB국민은행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3.1% 하락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가 상승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각 56.5%, 61.6%가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저리 대출로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면서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최저 2.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 이하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청년청약통장 금리도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지만,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청약 당첨 후에도 1회에 한해 인출을 허용해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서민들의 주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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