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씨가 운영 중인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뒤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뇌물을 준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회사가 제공받은 뇌물의 상당수가 김씨와 B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본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 업체에서 횡령한 금액만 13억20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하고, 이를 공수처에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개시하고 약 1년 9개월간 김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 1월 출범 후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 등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