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씨는 이날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씨는 “(이런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3일 ‘백현동 브로커’로 알려진 김인섭씨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는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전씨에게 직접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아 지연된다든지 무산된다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씨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그에 대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전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다시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보냈던 것은 사실이잖나. 부담을 못 느꼈나"라고 질문했지만, 전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씨는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신청 접수에 대한 반려 과정에서 국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직접 듣거나 전해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8월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는 전화가 왔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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