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정치 판사'라고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대법원이 특정 법관에 대한 비난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의 단호한 대응에 시민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발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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