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 불법점거 사태 미조치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22일 국회 안에서 발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 의원실 불법 점거 사태 미조치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이 출동하자 다음날 오전 10시께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점을 들어 농성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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