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어 행안부도 대기업 공공 SW 참여 찬성..."1000억원 이상 비현실적,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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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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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개정안 초안 공개 전망...업계선 "1000억원 제한 완화" 요청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사과하는 고기동 차관 사진연합뉴스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사과하는 고기동 차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데 찬성했다. 다음 달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 공공 SW 사업을 대기업에 어디까지 개방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한다. 앞서 25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위해 공공 SW 사업의 대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SW 단가 현실화와 함께 대기업의 공공 SW 시장 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시행된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정거래위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 난도가 높은 1000억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하고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SW 대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1000억원의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이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공공 SW 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 사업은 19건(6.5%)에 불과했다. 1년에 고작 3~4차례 나오는 사업을 경쟁입찰로 수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 후 해체한 공공사업부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대기업들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1000억원 제한을 크게 낮출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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