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최근 우리 법원의 위안부 문제 판결에 대해 "절대 용납 불가"라며 한국 측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미카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법원) 판결이 원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 것은 극도로 유감"이라며 "절대 용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체결한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합의 등으로 위안부 배상 문제가 해결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판결 다음 날인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 회견에서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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