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위원회에서는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공비 15만원 이상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했으나,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만~3만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