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다가구주택,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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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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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세입자 뜻 모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사진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 명의 피해자가 지난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이들에겐 전세사기 특별법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 중에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는 식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공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가구를 '전세임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임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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