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고발 사주' 손준성 차장검사…공수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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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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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혐의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한 후 전송해 누설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제보자X'로 알려진 지씨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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