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구속기소)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는 5월 26일 구속기소돼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라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보석을 기각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설정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활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갤러리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지급받는 ‘돈세탁’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씨는 지난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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