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이어, 사실상 DSR 우회로 역할을 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27조원에 육박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해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수요 상품이라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디딤돌·버팀목대출보다 가구소득·대상주택 요건 등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 소득기준은 6000만~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많고, 대상주택 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DSR 규제에서 벗어난 정책상품이 가계부채 확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와 비슷한 대출 상품을 또 출시했다는 것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버는 만큼 빌려라'라는 금융당국의 핵심 대출 규제다.
실제 올해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출시됐다. 1년간 목표 공급액도 39조6000억원에 달했다. 취급 대상을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확대하다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초기부터 높은 인기를 보였고, 출시 8개월 만에 공급목표액을 모두 소진했다. 그러는 새 가계대출은 7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확대 주범으로 지목돼 일반형 공급이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역시 DSR 적용 예외 상품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다주택자 등 임대 사업을 통해 자본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DSR 규제에서 빠져 도마에 올랐다. 50년 만기 주담대 역시 장기간의 대출 기간으로 사실상 DSR 적용에서 빠져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됐다. 금융당국은 한때 부동산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독려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가파른 증가세에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듯 올해 DSR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로부터 가계부채가 불어났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정부는 이와 비슷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중에 26조원 규모로 또 공급하기로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과 청년자산 형성 등과 같이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가계대출의 총대출 중 DSR 규제를 받는 대출은 26%에 불과하다. 과도하게 비중이 큰 전세대출 등에서 DSR 예외 항목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성 대출상품은 주택 실수요자 중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람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DSR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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