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관련 마약 제공 혐의'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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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1-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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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은 A씨의 집과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분석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나온 뒤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실장에게 마약을 몇차례 제공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배우 이씨,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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