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앞서 지난 7~10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분석된 12건의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조직원 등은 단원구 선부·와동을 중심으로 다세대 매도인에게 중개보조원이 접근해 매도희망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제안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등을 유인해 동일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에서 실제 매매금액 차액을 매도인과 조직원 등이 나눠 챙기고,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으로 특정인 A명의로 등기하는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유형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