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과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의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만약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 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18일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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