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다.
계약을 맺으면서 양측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기한은 2015년 9월 말까지다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법적 분쟁을 벌였고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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