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와 비교하면 전체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대상이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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