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경찰 수사에 대해 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떄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고인이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단은 학부모가 고인에게 폭언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조 교육감 발언은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유족 측은 무혐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에 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인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인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며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 권리를 강화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다. 그 중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며 "책무성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책무성을 강화해 보완해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권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학생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예시안을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악성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다른 학부모도 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극단적 상황에 대해 상징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경찰 수사에 대해 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떄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단은 학부모가 고인에게 폭언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조 교육감 발언은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유족 측은 무혐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에 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인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인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며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 권리를 강화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다. 그 중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며 "책무성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책무성을 강화해 보완해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권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학생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예시안을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악성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다른 학부모도 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극단적 상황에 대해 상징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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