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재판부가 청와대 하명에 따라 수사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월 등 총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중 수사 청탁 관련한 부분에서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 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서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및 대통령 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선거 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해 선거 제도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원내대표의 비위 정보는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김 원내대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려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1년 3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되며 공전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선고까지 3년 10개월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황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까지인데,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어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2018년 2월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하거나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부탁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월 등 총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중 수사 청탁 관련한 부분에서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 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서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및 대통령 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선거 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원내대표의 비위 정보는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김 원내대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려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1년 3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되며 공전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선고까지 3년 10개월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황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까지인데,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어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2018년 2월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하거나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부탁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