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어느 한 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7억900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유죄 확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맞섰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민간업자 정민용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후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수사 중 심경의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대장동 재판 전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날 나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유죄 확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맞섰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민간업자 정민용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후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수사 중 심경의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대장동 재판 전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날 나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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