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1008건을 심의한 결과 총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 건은 총 9109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으로 늘었다.
이번 심의에서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 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