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1억9697만주,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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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진영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12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44만주를 비롯해 6개사의 197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진영 26만주 등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가 많은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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