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50.4조원 덜 걷혀…경영 악화에 법인세 23.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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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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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만 놓고 볼때 부가가치세 등이 늘면서 지난해에 비해 국세수입이 5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의 영업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 감소가 누적되면서 올해 59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조4000억원(14.2%) 감소했다.

10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4000억원 줄었지만 중소법인 분납분 납부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000억원 늘었다 .또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부가세가 8000억원 늘었고 주식거래대금도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이 줄면서 관세는 1000억원 감소를 나타냈다. 

올 10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76.2%에 그쳤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에서 76.2% 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10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76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23.7%)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의 실적악화와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4조6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5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수입액이 줄면서 관세도 3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4000억원이 줄어든 9조원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40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규모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감소했던 국세수입이 10월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서 재추계했던 (연간 세수결손액) 59조1000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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