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의 지난 9월 1일 본회의 개최 합의와 민주당의 개최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모두 취소해 탄핵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후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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