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안 등 국회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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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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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내 무기명 표결

  •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의 지난 9월 1일 본회의 개최 합의와 민주당의 개최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사유로 들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모두 취소해 탄핵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후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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