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증여세 공제 확대 의결...신혼 3억원, 출산 시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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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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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 승계 시 120억원까지 최저세율

  • 자녀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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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30일 신혼부부 자녀에게 증여 시 또는 가업 승계 시 증여세를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비과세 증여 한도를 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의 출산 시에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미혼 출산 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도 확대됐다.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으로 높아졌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여야는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공제에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소득에도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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