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29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을 출연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도군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해 최대 2년간 이자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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