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현철(미국 국적)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박 대표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보석청구 재판에서 "현재 위니아전자는 피해금을 갚을 여력이 없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대표이사 취임 전 국내외 M&A 로펌과 사모펀드에서 일한 제 능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보석 허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망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변제된 부분도 거의 없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보석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체불 임금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해 혐의를 두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보석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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