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안양을 비롯,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경기도 12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최 시장은 “성장산업의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획일적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성장과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의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뿐 아니라 도시의 생로병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최 시장 추천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시는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에 대해 시의회 보고 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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