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히 국회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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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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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해

  • 시장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 한계 있어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지체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 시장은 "특별법 상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도 신속한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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