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열린 '책임 있는 AI를 위한 법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AI 서비스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바라봤을 때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도 경쟁력의 요소겠지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설명이 가능한 AI 역시 경쟁력의 큰 요소를 차지할 것이라고 봤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간 AI 윤리 관련 정책에 꾸준히 신경을 써 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듬해 5월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일찌감치 AI 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 AI 개발 안내서와 자율점검표를 마련했고, 지난 10월에는 AI의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간 자율 AI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세계를 선도하는 AI 윤리·신뢰성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 책임 있는 AI 의식 확산 등 AI 윤리·신뢰성 모범국가를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아직 AI 관련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AI 윤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개발안내서와 자율점검표를 도입했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지금은 다소 일반적인 교과서처럼 돼 있는데, 앞으로 각 분야별로 특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점검표의 경우 현재는 챗봇·작문·영상 등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채용 분야로 확장될 예정이고, 개발안내서는 현재 의료·자율주행·공공사회 분야에서 올해 채용·치안·생성 AI 서비스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AI 법제 정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잠재적인 규제 이슈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특히 AI로 인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계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국제 동향을 고려해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자칫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도 AI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규제의 강도는 AI 기술이 이용되는 특정한 맥락 하에서 보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위험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강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용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위험의 속성과 정도에 부합하는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은 "신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은 장려돼야 하므로 정책 당국의 중요한 역할은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지난 10월 출범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데이터 처리,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기준을 구체화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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