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이동관 면직안 재가…민주당 탄핵안 처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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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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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업무 공백 우려 사의 전달"

사의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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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 마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직접 자진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는 무력화됐다.

방통위는 위원 정원이 5명이나,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위원회 법적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인데, 이 위원장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 사의 표명과 윤 대통령 재가가 국정 마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으로 당장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새 위원장을 임명해 현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방통위 주요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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