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여야가 또 부딪쳤다.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표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한 결단"이라며 반박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며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며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며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반대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방통위를 무력화하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발의했다. 당시 그가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됐고,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이후 그달 28일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 했으나,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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